11일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지 상황을 전하고 있는 지 의원은 “모스 단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담당대사와 국무부 고위급 직원 분들과 북한인권 개선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내에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 문제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해 주셨다”고 했다.
지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활동가와 단체를 지원하는 우회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도 주셨다”면서 “국내에서 강행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누가봐도 비이성적, 반인권적 법률”이라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지 의원은 또 “국무부 회의 다음날 백악관에서 매튜 포틴저(Matthew Pottinger)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과 비공개 회의를 하였고 의회로 이동하여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과 1시간여 동안 회의를 가졌다”고 했다.
그는 “스미스 의원과 북한인권 개선과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미의회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면서 “특히, 국내에서 강행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 조치가 북한인권 개선을 저해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스미스 의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하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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