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가 9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전피연은 “현재 이만희 씨가 개인비리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재판 중”이라며 “이만희는 자신이 횡령한 금액에 대해 변제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만희 교주가 거액의 횡령금액을 신천지에 돌려놓았다면, 방 한 칸, 땅 한 평 없다던 이만희 씨가 도대체 어디서 거액을 마련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거액의 출처 또한 모두 신천지 교회 자금일 것”이라고 했다.
전피연은 이만희 씨가 거액의 소송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혹을 제기하며 그가 신천지 단체의 자금을 횡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방 한 칸, 땅 한 평 없다던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변호사 20명에게 변호를 받고 있는지 의혹이 일지 않을 수 없다”며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해 만일 신천지 단체 돈이 사용되어 변호사 비용이 지출됐다면 이 또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이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청원하며 고발장을 제출 하는 바”라고 했다.
이날 전피연 기자회견에서 신천지 피해자인 진이 씨의 어머니는 "진이가 다시 가족의 정상적 일원으로 돌아와 치유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신천지 피해자인 은아 씨의 어머니도 "신천지는 딸의 이단상담을 강제개종이라면서 영이 빠져나간다고 회유와 협박을 했다. 신천지는 딸에게 부모를 상대로 고소라는 칼을 쥐어줬다"며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고조시켜 부모와의 관계를 패륜으로 이끈다"고 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오랜 세월 있는 딸이 너무도 불쌍하다"며 "국가는 신천지의 패악성을 엄중 처벌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이만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됐다. 현재 이 씨는 횡령혐의 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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