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명성교회 ©뉴시스

예장 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 정치부가 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1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명성교회 수습 철회 헌의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가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치부 실행위원들은 12개 노회가 낸 이 헌의안이 정치부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총회 결정을 철회할 유일한 방법은 재판인데, 총회 재판 뿐만 아니라 사회법 재판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 위원은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아직 1년의 기한이 남아 있으므로 104회기 총대들 가운데서 남은 기간 중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부는 이 헌의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종합하고 오는 11월 3일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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