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회장 조상용 목사)가 14일 오후 대전중부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얼마 전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평등권 우대해 자유권 희생시켜서는 안돼”
안 전 재판관은 “헌법은 헌법 규범 사이의 위계질서를 정하고 있지 않다. 평등권을 우대해 자유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특권을 부여하거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차별금지법과 같이 사적 자유의 영역을 평등의 잣대로 한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사적 자유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아성애, 수간 등이 성적지향에 포함될 수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하는 법 체계와도 배치
여성이라 생각하는 남성, 여탕 들어갈 수 있어”
안 전 재판관은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차별 대상인 성별은 ‘남성, 여성,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통상 성별이라고 하면 남성 여성과 같이 생물학적 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차별금지법(안)에 있어서는 인간이 만드는 성, 인간이 선택한 성을 젠더라는 개념에 의해,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해서 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했다.
또 법안이 ‘성적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정의한 것에 대해 “소아성애, 수간, 하물며 기계간 이런 것들이 성적지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아성애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과 배치된다. 즉 우리 현행 형사법 체계와도 배치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는 ‘성별정체성’ 정의에 대해서도 “남녀가 구별된 화장실 이용에서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여성 목욕탕에도 남성 외형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며 “아무리 그가 남성의 외형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이라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또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는 아주 가변적인 개념”이라며 “게다가 이 개념들은 대단히 불명확하고 부정확하고 추상적인 것들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에 의해 일정한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긍정적 평가만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규제
인간 존엄성 실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그는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동성애, 주체사상 등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나 종교적 사상적 신념에 의한 표명, 정책 제안 등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이나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민형사상 제재가 뒤 따라게 된다면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 억제와 위축효과로 인해서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 내용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더욱이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통제하는 등 특정한 표현만을 규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평등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사상이나 견해에 대해 긍정적 평가만을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매우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또 사상의 자유 경쟁을 통제하고 정치적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도 못해”
특히 그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독재를 정당화 하는 이론”이라며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북한 추종자, 파시스트들 같은 전체주의자들의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며 “주체사상 등에 대한 비판적 교육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성적지향 등의 보건 의료적 유해성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교육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교회에서는 동성애 목회자나 비기독교인 직원들의 채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동성 결혼식과 주례도 교회에서 거부할 수 없다”며 “신학교나 미션스쿨에서 동성애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성적지향이나 사상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고 통제된다”며 “이는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과 사적 자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 기독교 가치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관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게 된다”고 했다.
“입증책임의 전환 등 역차별 초래”
안 전 재판관은 특히 “차별금지법이 평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역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안 상의 ‘입증책임의 전환’을 예로 들었다.
그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것을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피해자가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및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 등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만 하면 상대방이 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안)은 평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한꺼풀 뒤집어 보면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주장과 행위에 대한 이성적 비판 가능해야
이를 부정하면 진리·진실 향한 기회 박탈돼”
안 전 재판관은 “평등은 정의의 내용을 이루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다. 그러나 국가가 평등의 잣대를 들고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소수자의 내적 자아에 대한 감정적 혐오는 있어선 안 되지만 그 주장과 행위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정당한 논의는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부정하면 진리와 진실을 향한 기회가 박탈된다. 개인이 가진 자유와 권리가 무력하게 된다. 정의 실현과 사회 통합이 불가능하게 된다.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선 안 되지만 부당하게 특혜와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된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다. 소수자 등에 대해서 증오를 부추기거나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며 “다만 진실과 진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신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이나 질서로부터 자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진리와 생명의 길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안 전 재판관에 이어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소장)와 나인권 전북도의원이 강사로 나서 각각 ‘역사로 본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나는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막았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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