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이 “정부의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 발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만일 정부 측이 발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교총은 15일 아침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 있는 한교총 회의실에서 상임회장회의 보고 및 기자브리핑 시간을 갖고, 전날 있었던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오찬 간담회 내용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는 “지난 8일, 중대본에서 ‘교회 정규예배 외 소규모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회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종교적 탄압이라고 항의했다”며 “지난 2일, 한교총 대표들 및 NCCK 회장단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내 여름철 행사와 소모임을 축소, 연기, 취소’를 권고했다. 그런데 1주일도 되기 전에 중대본의 일방적인 발표에 실망했다”고 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것을 몰랐다. 미안하다.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1시 반 정도 총리와 대화를 갖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중대본이 지난 8일 발표한 교회 관련 정부의 조치를) ‘철회하라’고 건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2주간 교회에서 약 40% 정도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했기에 이런 조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통계를 보자고 요구했다”며 “그러자 총리는 ‘통계는 비밀’이라고 했다. 한교총은 ‘정말 40%나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정 총리에게) ‘정말 예배 모임 안에서 집단감염이 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정 총리에게 “교회 이용자에게 300만 원의 벌금도 물릴 수 있다면,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문제가 터진 사람들에게도 300만원을 물릴 것인가, 사우나에서도 문제가 터지면 그럴 것인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노력이 무시당하고 교회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어 김종준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가 이날 아침에 있었던 한교총 상임회의 결과를 전했다. 그는 “총리가 대화를 통해서 소통 강화를 약속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총리의 약속으로 교회가 당한 모욕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종교단체 중 교회만을 지정해서 이런 지침을 내린 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본이 발표한 것을 빨리 철회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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