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장 권영진)가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소송상 청구금액(소가)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 원 중 그 일부인 1,000억 원으로 했고,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라 했다.
시는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 19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며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양상을 보면 2월 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의 방역 방해를 했다”고 했다.
또 “행정조사 결과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하여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시는 “이미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경계하는 상황에서도 부주의한 행위들이 발생했고 특히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고 집합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속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검사 및 격리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 10,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는 “대구시 방역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의 큰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신천지라는 종교를 속이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취약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바람에 많은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했다.
나아가 시는 “발생 10일 만에 1천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자 대구는 도시 자체가 마비되고 타지역과의 왕래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대구 봉쇄 수준의 따돌림을 당하기에 이르렀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 치료시설 운영, 병원 입원 치료,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적 손실,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했다.
그리고 시는 “방역 초기에 제출된 신도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해 혐의로 2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 교회 간부들을 고발한 바 있으며, 3월 12일에는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CCTV, 컴퓨터 등을 조사하여 많은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했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 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소 제기에 앞서 신천지 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으며,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全) 층 ▶지파장 사택 ▶교회와 ▶예금채권(이만희 명의) 등”이라며 “향후에도 이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하여 민사상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방역상황이 나아진 4월경부터 관계 부서장과 담당자, 그리고 외부변호사 7명 등이 대거 참여하는 소송추진단을 구성해 이번 소송을 준비해 왔다.
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에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소송도 지난한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고, “소송 대리인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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