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오하이오주 오하이오
오하이오주 내 일부 공립학교들이 수업에서 요가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기사 내용과 무관). ©pixabay

미국 오하이오주 목회자들의 반대로 오하이오 공립학교 내 요가 수업이 퇴출될 예정이다.

 

11일(현지시간)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1백여 명 이상의 목회자들은 “학생들에게 동양 종교의 한 형태인 요가 훈련을 강압하는 것은 명백히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몇몇의 오하이오주 내 공립학교들은 수업에서 요가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목회자들은 오하이오주 교육위원회, 교육감, 국회의원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요가는 순수하게 신체의 조직과 기능에 있어 효과적인 신체 훈련이 아니다”라며 “개인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하는데 동력을 제공하는 인간 내부를 향한 영적 수련”이라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가에서 산스크리트어 ‘아사나(asanas· 자세)’ ‘프라나야마(Pranayama· 호흡 조절)’는 영적 변혁을 위한 것이다. 미국 법원에서도 요가와 묵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종교적인 수련’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한다.

목회자들은 “특히 오하이오주 내 클리어 포크(Clear Fork), 갈리언(Galion), 렉싱턴(Lexington), 루카스(Lucas), 맨스필드(Mansfield), 셸비(Shelby) 공립학교에서는 강제적인 요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개종시키려 한다”고도 성토했다.

또 “수업시간 내 교실에서 진행되는 요가 훈련은 의무적인 출석, 교사의 권위, 또래집단의 압력 등에 인해 강제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며 “이는 종교에서 승자와 패자를 뽑고 선택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렉싱턴 지역 마이크 지겔호퍼(Mike Ziegelhofer) 교육감은 “지역 학교 내에서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학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초월적인 명상이나 종교적 신념 훈련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루카스 지역 브래들리 허먼(Bradley Herman) 교육감은 “수정헌법 제1조를 지지한다”며 “학교 내에서 공식적인 요가 수업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목회자들은 “요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요가가 학생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적인 신앙의 전통은 학생들에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익을 더 많이 가져다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는 요가에 대해 “기독교와 어긋난다”고 반대한 바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고 연구한 범위 내에서 요가와 태극권은 동양의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서 일하시는 방법과 극히 어긋난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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