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테메 바크테리
©CSW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이란에서 수감되어 있던 한 기독교인 여성이 석방됐다고 15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파테메'(Fatemeh Bakhteri)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이란에서 임시 석방된 수천명의 수감자 중 한 명이다.

영국의 기독교박해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에 따르면 35세인 파테메는 당초 에빈 교도소에서 임시로 석방됐지만 이란 달력 기준으로 새해에 사면되면서 다시 수감될 필요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라슈트 출신의 파테메는 이슬람 개종자이며 이란 기독교인이다. 파테메는 "정권에 대항하는 선전물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9월 1년 형을 선고 받았다.

CSW에 따르면 재판 중 판사는 파테메가 이슬람으로 다시 개종하면 풀어주겠다고 권했지만 그녀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 한 후 감옥형을 선고 받았다.

CSW 멜빈 토마스 대표는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파테메를 기소한 것은 근거가 없다"며 "기독교적 활동을 범죄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파테메는 동료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교리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1년을 떨어져 지냈다. 그녀가 한 행동은 불법이 아니"라며 "'민권 및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보호되는 종교 자유 선택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많은 이란인 중 한 명"이라고 비판했다.

CSW는 국가의 구금 시설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이란 당국이 모든 양심수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도록 보장하고 종교 공동체에 대한 박해를 종식하도록 국제사회의 압력을 촉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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