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교회 갈등과 분쟁 소식으로 성도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이 발간되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는 매뉴얼을 발간한 (사)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한국교회표준정관 심화세미나'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교회법학회가 2019년 7월 발간한 매뉴얼을 주교재로 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을 부교재로 해 표준정관을 8개 강좌로 나눠 사례 중심으로 상세하게 해설하는 자리였다. 특히 학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가 "한국교회 표준정관이란?" 주제로 표준정관의 의미와 내용, 제정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교회정관은 교회의 조직과 활동의 근본규칙(규범)으로, 교회가 교인들의 단체(비법인사단)로서 그 법적 실체를 인정 받으려면 받으시 필요한 존재이다. 또 교회정관은 교회의 근본규칙이므로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교회정관 규정으로 교회가 갖는 신앙공동체 측면과 사회적 단체로서의 양면성이 균형 잡히게 된다.
그러나 교회정관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 없는 교회가 많다. 한국교회가 대부분 담임목사의 영적 카리스마에 의해 질서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또 교회에 문제나 분쟁이 생기면, 교단총회 헌법에 따르면 된다는 인식과 생각도 개 교회에 교회정관이 없게 된 이유로 꼽혔다.
그러나 교회 대형화가 이뤄지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러한 인식도 바뀌게 된다. 또 분쟁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그 분쟁을 교회 내에서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가는 현실은 교회정관의 필요성을 더욱 갖게 만들었다. 나아가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말미암아 개 교회 교회정관 제정은 필수가 되고 말았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서 교수의 강연 외에도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학장),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 원장), 정재곤 박사(법학박사, 학회 사무국장), 송기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이석규 세무사(세무법인 삼도 대표) 등이 나서서 강연을 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신장환 목사가 '목회와 스마트폰 활용'에 관한 특강을 전하기도 했다.
또 이번 행사는 교회법학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회법·세무아카데미(Church Law & Tax Academy: CLTA)의 두 번째 행사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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