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중앙행정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성관련 기본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 기반을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관련 기본정책을 성평등에 두는 것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당연히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라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은 이 법의 제1조(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수립하고 있는 성평등 기반의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정면 위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이지만,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교묘하게 용어를 바꾸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에 도입하려는 것은 국민들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기에 여성가족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강력한 분노를 모아서 다음과 같은 개선을 여성가족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양성평등 기반으로 당장 수정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중요한 문구에 성평등이란 용어가 하나라도 들어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둘째, 출산이 급감하여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가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성평등을 조장하는 여러 정책들을 포기하고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합니다.
넷째, 학교성교육표준안과 청소년성교육강사 육성 등을 통해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포기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섯째, 성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려는 계획을 당장 포기하고, 에이즈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성애자들이 회복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기를 요구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국가의 성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을 현행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위원회로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성평등 기반의 기본계획을 포기하고, 여성가족부는 국가 미래와 건강한 가정을 위하고 여성 개발과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개발에 앞장 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본연의 양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고 동성애 논쟁에 앞장서지 말기를 촉구하며, 국민들의 열망을 알면서도 잘못된 기본계획을 추진할 경우에는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7. 12. 13.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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