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대학 교수들 가운데 뜻있는 이들이 모여 만든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에서 헌법 개정 개헌안 속에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자 성명을 준비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한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요즘, 문제는 지난 6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만든 헌법 개정안을 발표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교수들의 성명에는 ▶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나타내어야 한다 ▶개정 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 규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외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장애, 나이, 언어, 인종‘을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성명에는 ▶개정 헌법에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가정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교수들은 서명을 모아 오는 8월 초 성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교수들의 이러한 서명운동은 反동성애 운동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과거 신학자·신학회 중에는 가장 큰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反동성애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학교로는 최초로 反동성애 성명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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