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한기총 소속 교단장(단체) 및 총무 연석회의를 통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6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과 관련,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변호사가 대응에 나섰다.
곽종훈 변호사는 27일 한기총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는 한기총 산하기관이 아님은 물론 그 구성에 관하여 한기총으로부터 아무런 정식 허가도 얻지 못한 임의단체로서 지난 26일 오전 한기총 사무실을 찾아와 막무가내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세미나실 개방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이에 한기총 사무총장 배진구 목사는 '기자회견에 대한 정식 요청도 없었으며, 더욱이 불법·임의 단체인 비대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세미나실 개방을 불허했던 것"이라 전했다.
이어 곽 변호사는 "비대위가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수 없게 되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 1층에서 일방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한기총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하고, "(비대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 내용이 편파적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반박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곽종훈 변호사는 "비대위는 불법·임의 단체"라 규정하고, "한기총의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정식 절차를 통해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터인데, 그러한 과정도 없이 폭력으로 한기총의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한기총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위법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변호사는 "한기총은 현재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직무대행자가 현재 상무(常務)의 범위내에서 그 대표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무정지된 현 대표회장이 언론기관을 통해 사의를 표한 상태이고 조만간 사직서가 접수되는 대로 차기 대표회장의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 밝히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비대위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복음주의적 신앙고백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기총의 근본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예정된 정상화의 과정에 혼란만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임은 자명하다"고 했다.
또 곽 변호사는 "한기총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향후 수습책을 마련함이 마땅하며, 이 일을 위하여 회원 교단 및 단체들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고, 금권이 개입하지 아니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루어질 수 있다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라며 "비대위는 한기총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기총의 분열을 책동하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임의 단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향후 금번과 같은 위법행위가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참여자들에게 징계절차를 개시함과 아울러 의법 조치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한기총 비대위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홍재철 목사(한기총 증경 대표회장)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면서 동시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을 천명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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