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대 내에서는 현역 장교와 부사관과 사병이 포함된, 동성애 문제가 불거져 장교가 실형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는 특별법이 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이다.
이러한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군대에서 동성애가 버젓이 벌어진 것은 충격이다. 이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잘못된 행동이다.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008년 대법원에서는, "군형법의 추행죄는 군대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항문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 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느냐의 판단을 요하는 ‘위헌심판 제청’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한 일이다. 헌법적 상황과 맞는다는 법률에 대하여서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벌써 2000년대에 들어와서만 네 번째이다. 지난 2002년, 2011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위헌심판 제청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에 대한 심판을 한 바 있다. 지금까지 헌재는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었다.
그런데 올해 4월 인천지방법원의 이 모 판사가 다시 위헌심판 청구를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가 인천지법에 보낸 공문에서, 인천지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
그렇다면, 헌재는 우리나라 헌법의 최종 권위자이며, 결정자인데,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불과 1년도 안 되어, 이에 불복하여 위헌심판 제청을 하는 판사는 무엇이며, 이를 심판하려는 헌재는 무엇인가?
헌재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일선의 판사들이 헌재를 뒤흔들어 보겠다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헌재와 법원은 답을 해야 한다.
헌재와 일선 법원의 판사들은 우리 헌법의 가치와 그 결정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도 안 되어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묻고 또 묻는다면, 우리 헌법이 가진 권위는 누가 인정할 것이며, 법관들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법률의 모든 근거가 되고, 법정신이 들어 있는 헌법과, 이를 해석하고 결정하는 헌재의 결정을, 결과적으로 불신한다면,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법률이며, 그 법률의 모체가 되는 것은 헌법이다. 그런데 일선 판사들이 이를 스스로 의문시한다면, 국민들은 일선 판사들의 판결을 어떻게 따르고 신뢰하겠으며, 헌재의 결정은 어디까지 믿겠는가?
따라서 일선 법원과 대법원에서는 판사의 헌법적 권위와 독립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판사로서의 소양과 책임에 대한 것부터 똑바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헌재는, 헌재에서 결정한 헌법적 기준에 대한 결정과 심판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묻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 간에 약속한 것도 지키는 것이 ‘신용 사회’이고, 그 신용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법조인들이, 법관으로서의 자리와 권위를 이용하여, 헌법적 체계를 흔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이하 김 재판관)을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였다. 김 재판관은 지난 해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위헌’ 입장을 피력하였다.
헌재의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적어도 객관적/중립적/보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을 수도 있고, 확산시켜, 군의 질서와 사명을 무너뜨릴 수도 있게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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