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 고마 지역에서 계속되는 전투와 포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르완다 고마 지역에서 계속되는 전투와 포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WFP/Michael Castofas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유럽연합(이하 EU)가 콩고민주공화국(DRC) 내 기독교 공동체를 겨냥한 공격과 무장세력의 지속적인 불안 조성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와 안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CDI는 EU 집행위원회 카야 칼라스(Kaja Kallas) 부위원장이 최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동부 콩고 지역의 심각한 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M23 무장단체의 "용납할 수 없는 공세"를 지적했다. 칼라스 부위원장은 M23 사태의 강도는 다소 줄었지만, 동부 지역 전반의 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칼라스 부위원장은 “이 지역은 수많은 무장단체의 활동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ADF(동맹민주군)를 지목했다. 그는 “ADF는 과거 신앙을 이유로 기독교 공동체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며, 민간인 전체를 대상으로 살해, 납치,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공동사무소에 따르면, ADF는 2023년 한 해 동안 1,000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해 DRC 내 최다 살해를 기록한 무장단체로 꼽혔다. 2024년 하반기 6개월간에도 ADF는 북키부(North Kivu)와 이투리(Ituri) 지역에서 650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EU는 ‘콩고민주공화국 내 기독교인에 대한 표적 공격: 종교의 자유와 안보 수호’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통해 ADF의 교회 및 종교 지도자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이 같은 폭력은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95%가 기독교인인 DRC에서 다수의 희생자는 기독교인”이라고 지적했다.

CDI는 EU가 이미 인권침해 및 분쟁 지속 책임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해왔으며, 이번 결의안은 “2025년 3월 17일, EU 이사회가 인권 침해와 무력 분쟁 조장에 책임이 있는 개인 9명과 단체 1곳에 제재를 가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한 유엔 전문가그룹의 보고를 인용해, 르완다군 약 3,000~4,000명이 DRC 영토에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DRC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르완다가 M23의 작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M23의 행위에 대해 르완다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EU-르완다 간 지속가능한 원자재 공급망에 관한 양해각서(MOU) 중단 ▲르완다 내 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EU 차원의 모든 지원 중단 ▲르완다산 광물에 대한 EU 내 수입 금지 조치 ▲르완다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및 군사·안보 지원 전면 중단

이러한 조치는 유엔의 기존 제재를 보완하고, 콩고 정부의 안보 및 법 집행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EU는 밝혔다.

EU는 또한 극단주의와 증오 발언에 대응하고, 지역 갈등 중재를 지원하며, 동부 콩고 지역 주민들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DI는 EU가 르완다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빠른 재개를 촉구하고, 모든 당사국이 해당 협정 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인, 특히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핵심으로 한 외교적 대화와 즉각적인 휴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전투와 포격으로 인해 특히 고마(Goma) 주변의 인도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의안은 르완다를 포함한 주변국들에 반군 점령 지역으로의 인도주의 장비 및 인력의 접근을 허용하고, 고마 공항 및 국경의 재개방을 촉구했다.

칼라스 부위원장은 “모든 인권 침해와 학대는 철저히 조사되어야 하며, 이는 단지 정의 구현을 넘어서 DRC와 인근 지역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장기적인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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