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 이하 연구소)가 ‘교회, 노회, 총회 법치주의 안심해도 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이 성명에서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그 본질적인 가치를 역사의 현장에 실현시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삶의 제일 원칙을 삼는다”며 “하지만 유형교회의 특성상 집합체로서 교회는 조직이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과 정치는 선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사탄의 파괴 수단의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교회의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합체로서 교회의 성격을 이해함과 동시에 자치 규범으로서 교회법 이해는 올바른 교회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를 법치주의(法治主義, rule of law)라는 법률용어로 이해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교회법이 모든 교회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교회 목사를 비롯한 장로 등의 중직자의 행동도 교회법에 따라 제한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며 “즉, 교회법이 지배하는 교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호받고, 교회법 앞에서 모든 교회 구성원은 평등하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치주의의 주요 요소로 교회법은 모든 교회 구성원을 구속하며, 교회법 아래에서 개인과 집행기관 모두가 행동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교회 구성원은 교회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특권이나 차별 없이 교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교인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 교회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교회, 노회, 총회의 사법권이 외부 특정인의 압력에서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이며, 교회의 안정과 성장에도 기여한다. 법치주의가 확립된 교회에서는 교회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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