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및 각 지역 성서화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이용선 의원(가운데)과 면담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최낙중 목사,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범열 목사,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는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3명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만나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철영 목사는 “이 개정법률안 제16조 제4호 제3항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반복적인 혐오표현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며 “만일 위반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집회에서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퀴어축제,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을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며 “종교도 포함되어 있어서 거리전도 활동도 자칫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한 이용선 의원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있을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소통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입장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자들 중 과도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근무한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근거 없는 혐오와 욕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포괄적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발의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지도 않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입장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왼쪽부터)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범열 목사, 이용선 의원, 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최낙중 목사,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
이명운 목사는 “이 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여서 지난해 12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신 위원장도 수긍했다”고 밝혔다.

최낙중 목사는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법률안은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후손들에게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범열 목사는 “전국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률안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개정법률안도 한국교회가 지적하는 부분은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선 의원은 국회조찬기도회 회원으로 예장 통합 총회장을 역임한 김동엽 목사가 원로목사로 있는 목민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또한 30년 전 북한 주민 300만 명이 아사했을 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과 집행위원장, 공동회장을 맡아 대북 인도적 지원에 힘썼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김준곤 목사, 서영훈 적십자사 총재, 강문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이 공동상임대표를 맡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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