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라!
동반연 등 시민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개최한 집회 모습. ©기독일보 DB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운영위원장 길원평, 이하 동반연)은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이 국제법상 혼인을 재정의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국제법은 혼인을 보호한다는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동성 파트너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양가족인 배우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를 심리하고 있다.

ADF International은 “한국은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배우자’의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이러한 혼인의 정의를 법적으로 훼손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다수 국가들이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으로 이해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수개월 내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ADF International은 대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amicus brief)에서 “아동과 사회의 복리를 위해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의견서가 인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안정된 혼인 관계에서 아동이 그의 친생 부모에 의해 양육될 때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 “혼인을 보호함에 있어서 국가가 가지는 중대한 공익을 입증했다”며 “대법원에 제기된 주장과는 달리, 혼인을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2인 간의 관계로 재정의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세계인권선언(UDHR) 제16조에선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그리고 혼인 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DF International은 “이 조항은 ‘모두’ 또는 ‘아무도’가 아닌 ‘남성과 여성’을 언급하는 유일한 조항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이 조항이 개인의 이성(異性)에 근거한 특정한 종류의 결합을 보호한다는 보편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권 및 기본권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과 같은 유사한 다른 국제조약들도 역시 본질적으로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ADF International 아시아 법무 총괄이사인 테미나 아로라 변호사는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이라는 혼인의 정의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의 본질적인 주춧돌”이라며 “견고하고 안정적인 혼인은 아동의 보호, 가족의 증진과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혼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수천 년 동안 사회에 기여해 온 혼인의 정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가족을 보호하고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남성과 여성이 혼인을 할 권리는 국제법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혼인을 재정의해야 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국내법에 독특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으며, 보편적인 혼인의 실체를 반영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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