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위는 신규 회원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해외총회(총회장 안병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영글로벌(총회장 박승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혁서울(총회장 김영신 목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어 정관 개정을 가결했다. 정관 제19조 제1항의 내용 중 “단, 각 위원회로부터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회원은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에서 ‘각 위원회’에는 조사와 관계 없는 위원회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각 위원회’를 △질서위원회 △윤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 측으로 나뉜 한 교단에 대해 분립 이전의 총회로 환원할 것을 권고했으나 무산돼 결국 한 편에 회원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임원회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한편, 한기총은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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