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청구한 5억 6천만 원의 구상금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건보공단이 모두 지불하도록 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가 당시 정부의 방역조치를 어기고 개최한 대규모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환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권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가 코로나19 대유행이던 지난 2020년 8월 15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강행한 대규모 집회와 예배에서 감염병 환자가 급증했다는 상관관계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5억 6천만 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이는 당시 집회에 참여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35명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진료부담금 55억 원의 10%로 산정됐다.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강보험법 58조1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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