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슈스터 콥 카운티 상급법원 판사는 15일(현지 시간) 청문회가 끝난 뒤 “회원 교회가 투표를 요청하여 (탈퇴)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다”면서 “UMC 장정 2553항에 따라 지속적인 성 윤리 논쟁에 대응하여, 교회가 교단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슈스터 판사는 판결문에서 “탈퇴 일시 중단은 그 권리를 침해했다. 교회들은 권리를 가졌으며, 교회가 지역 연회에 투표권 행사를 요청할 경우 연회는 그들의 투표를 도울 분명한 의무가 있다”며 “장정의 틀 안에서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동등한 권리가 (교회에)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1700년대 이후 미국의 근간이었던 UMC 교단이 분열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라고 덧붙였다.
15일 북조지아 연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색 중”이라며 “연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통일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북조지아 연회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우려해 회원 교회의 탈퇴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회는 당시 “많은 지역 교회가 탈퇴 절차에 대해 오해했으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다”며 “이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았고, UMC 지도부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연회는 또 “이 잘못된 정보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가올 연회 탈퇴 투표의 타당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3월, 교단 내 비공식 보수 단체인 ‘북조지아웨슬리안언약협회’(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of North Georgia) 지부장인 댄 파와 ‘전국생명자유센터’(National Center for Life and Liberty) 회장 데이비드 깁슨은 186개 UMC 교회를 대표하여 법원에 북조지아 연회를 고발했다.
UM 뉴스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3200개가 넘는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UMC를 탈퇴했다. 그중 올해에만 5월 기준 1200개 이상의 교회가 교단을 떠났으며, 대다수는 보수 대안 교단인 ‘세계감리교회’(GMC)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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