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상원의회에서 공립학교의 모든 교실에 십계명을 전시하고, 학생들에게 기도와 성경 및 종교 서적을 읽을 시간을 할당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7일(현지 시간) 텍사스주 상원은 공화당 상원의원 필 킹이 발의한 상원법안 1515호(SB 1515)를 승인했다.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텍사스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시행된다.
이 법안은 십계명이 담긴 전시물이 교실 어디에서든 볼 수 있도록 전시할 것과, 전시물 제작에 공공기금을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또 전시물에 대한 기부금은 수락이 가능하며 초과된 기부금은 다른 학교에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킹 의원은 지난달 성명에서 SB 1515가 “2022년 미연방대법원의 ‘케네디 대 브레머턴 학군’(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판결로 인해 법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경기 후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워싱턴주 브레머튼고교 풋볼 코치인 조 케네디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올해 3월 복직됐다.
상원법안 1515호는 십계명 전시법의 제정이 “텍사스 전역의 학생들에게 미국과 텍사스 법의 근본적인 토대인 십계명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케네디 코치에 대한 판결 이후에 도입되었지만, 1980년 ‘스톤 대 그레이엄’(Stone v. Graham) 사건에서 대법원은 켄터키주가 공립학교의 교실 벽면에 십계명을 전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텍사스주 상원은 상원법안 1396호(SB 1396)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립, 비종교 학군에 속한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선택적으로 “매 수업일에 기도와 성경 읽기 기간”에 참여할 시간을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메이스 미들턴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작성한 이 법안은 학교의 연설 시스템을 통해 기도나 성경 읽기를 허용하며, 부모가 자녀의 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 법안은 “공립학교 학생은 학교 교육이나 다른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교에서 개인적이고 자발적으로, 조용히 기도하거나 명상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며 “누구도 학교 활동 중에 학생에게 그러한 기도나 명상에 참여하거나 불참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상원법안 1396호는 현재 주 하원 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지난 1962년 ‘엥겔 대 비탈레’(Engel v. Vitale)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뉴욕의 주 공무원이 공립학교에서 낭독할 공식적인 학교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공화당 소속인 댄 패트릭 텍사스주 부지사는 두 법안의 상원 통과를 환영하며 “모든 텍사스 주민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또 다른 단계”라고 말했다.
패트릭은 성명에서 “공립학교에 십계명과 기도를 다시 허용하는 것은 모든 텍사스 주민들이 진정으로 믿는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확실히 갖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첫걸음”이라며 “인류의 문화를 바꾸기 않는 한, 그 나라의 문화를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십계명과 기도문을 우리 공립학교에 다시 가져오면 학생들은 더 나은 텍사스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텍사스 주의회는 학교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In God We Trust)”라고 적힌 표지판 전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메시지에 대한 논쟁은 미국의 보수 기독교 무선통신 업체인 ‘패트리어트 모바일’(Patriot Mobile)이 지난해 8월, 달라스 포트워스의 캐럴 인디펜던트 학군(Carroll ISD)에 해당 표지판을 기증하면서 논쟁이 점화되었다.
2016년에는 텍사스주의 노스 리치랜드 힐스시가 새로운 시청 건물에 “In God We Trust”가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한 데 이어, 여러 텍사스 인근 도시에서 유사한 기독교 표지판이 설치됐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