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2006년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였는데, 아무리 성별 정정을 한 사람이라도 외부 성기의 성전환 수술,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마지노선을 지켜오고 있었다”며 “이것이 지난 2011년까지도 대법원의 허용 불허 판결 요지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가 지난 2012년 자녀까지 낳고 살던 한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최근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바꿔 달라는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이를 다시 검토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과거의 대법원이 성별 정정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때문”이라며 “만약 결혼한 사람이 아빠로서 역할을 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빠가 성전환을 하고 ‘남자’에서 ‘여자’로 혹은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게 될 때, 어린 아이가 겪어야 할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과거에 성별 정정을 허락하면서도 허용할 수 없는 영역을 두고 지켜 왔던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사실 2006년의 대법원(당시 대법원장 이용훈)의 이런 결정도 잘못된 것이었다”며 “우리나라는 결혼에 대하여 헌법에서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남녀)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은 태어나면서 결정된다. 따라서 외부 성기를 바꾸었다고 성(性)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가? 그러함에도 당시 대법원이 위헌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사회의 보루(堡壘) 역할이 아니라 시험장(試驗場)으로 가고 있다”며 “지난 2013년부터 하급심에서 외부 성기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해 주는 결정들이 나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방향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언론회는 “대법원은 2020년 당시에도 예규(例規)를 개정해, 성별 정정을 함에 있어서 외부 성기 형성 조사 규정이나 각 의학적 서류 제출을 필수가 아닌, 임의 사항으로 변경하는 친절(?)함을 보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는 11년 전에 만들었던 사법부 최고 법원의 규정마저 무너트릴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며 “국가와 사회의 법체계를 지켜야 할 사법부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 사회 질서와 가정의 중요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상황이 정말 두렵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에 대법원 대법관들의 호헌(護憲) 의지가 드러나고,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바른 판단을 내려 주기 바란다”며 “정치 기구도 아닌 사법부가 어쭙잖은 ‘인권 타령’ 시류에 떠밀려 국가와 사회, 가정이 무너지도록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도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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