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주야간보호협회는 최근 경남정보대 미래관 컨벤션홀에서 윤리경영선포식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고시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장기요양사업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고자 3년 전 부산 지역 주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설립된 부산주야간보호협회는 더 이상 장기요양시장이 이전투구의 장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협력만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기 집행부(1대 회장 윤기석)에 이어 현 2기 집행부(2대 회장 서주형)는 이번에 전 회원사와 함께 윤리경영선포식을 열고 “장기요양사업이 비영리사업으로 사회복지의 한 분야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휴먼서비스 업종으로 항상 윤리적인 사고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변신을 기하고, 그린청구문화 정착과 업무역량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은 2013년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른바 비영리기관의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어져 일반사업체에 비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단지 법인격을 갖지 않을 뿐, 그 실체는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과 큰 차이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장기요양기관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비영리 및 비과세 대상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으로, 예전보다 회계 기준 및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협회 측은 “흔히들 사회에서는 장기요양사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쉽게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결코 쉽지만은 않다”며 “정부는 당초 자유경쟁시장을 유도한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게 할 정도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되고 회계 기준의 강화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요양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법령과 규칙 등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며 “공공기관과 사람을 상대하는 사업이다 보니 일반사업을 예상하고 쉽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사업과도 차이가 있어 조그마한 실수 하나에도 거액의 환수 조치가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기관을 설립했더라도 운영과정에서 더욱 복잡하고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청되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지침 또는 매뉴얼 종류가 많지만, 어떤 매뉴얼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찾는 일도 쉽지 않다고 한다. 게다가 담당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은 거의 매일 공지되는 업무 지침이 너무 많아 읽을 엄두가 나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특히 중소규모 기관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무,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이 많지 않은 것”이라며 “기존에 익히 알고 있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익힐 것들이 많아 신입 직원이라면 어디서부터 파악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고, 이들을 교육시켜야 할 기존 직원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업무파악이 어려운 점은 장기요양기관의 이직률이 높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봉사와 헌신만이 다는 아니지만, 장기요양사업의 성격을 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협회 측은 “많은 수익이 목적이라면 비교적 윤리적인 문제가 덜한 사업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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