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상태로 입원 중인 12세 영국 소년 아치 배터스비(Archie Battersbee)의 부모가 사건을 유엔으로 보내려 했으나 항소법원에 의해 차단된 후, 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긴급신청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유럽인권재판소(ECHR)로 신청서를 보내는 것은 승인했지만 유엔은 승인하지 않았다.
12세 소년 부모인 홀리 댄스와 폴 배터스비를 대리하는 기독교법률센터(CLC)는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아치와 비슷한 사례에서 부모의 신청서를 거부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배터스비의 가족은 대법원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신청을 차단한 것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아치 부모의 뜻에 반하여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려는 의사에 손을 들어주었다. 최근 항소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허가를 거부했다.
댄스 여사는 “항소법원이 사건을 유엔에 제출할 우리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처음부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치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아치와 우리의 소원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것 뿐이다. 아치가 살아있는 한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가 죽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병원과 법원은 왜 가능한 한 빨리 밀어붙이려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나는 아치의 죽음을 계획하는 것은 ‘존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이것은 가장 충격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며 “부모는 압력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겪었던 일에 지쳐가고 있다. 우리는 아치에게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끝없이 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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