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크리스천인스티튜트가 ‘비범죄 증오사건’ 기록 기준을 높인 경찰을 대상으로 한 수정된 지침을 환영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적대감이나 편견이 동기가 된 사건에 대한 대중의 민원을 경찰이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이 발표했다.
대학은 “이같은 변화는 표현의 자유와 대중의 취약한 구성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은 “이 지침은 사건이 보고될 때 기록이 자동으로 생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범죄가 아닌 혐오사건의 ‘불필요한’ 기록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침은 “사건이 사소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적대감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근거가 없는 경우 기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합법적인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지침은 밝혔다.
이어 “정치적 또는 사회적 문제와 같이 정당한 토론에서 논평을 하는 개인은 누군가가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낙인 찍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비범죄 증오사건이 기록되는 경우, 이것은 “가능한 최소로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이름이나 사건의 위치를 기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장 앤디 마쉬 경위는 “대중은 경찰이 범죄를 줄이고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데 집중하리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책임도 있다”라며 “이 업데이트된 지침은 경찰의 간섭 없이 합법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지침은 경찰이 법에 따라 이러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덧붙였다.
경찰대학은 올해 후반 발표될 예정인 비범죄적 증오사건 기록에 관한 새로운 실행 강령을 내무부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장협의회 증오범죄수사대장인 마크 해밀턴 부국장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피해와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동기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적절한 대응으로 인권의 자유가 보호되는 동시에 대중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대중을 지원하고 인권의 자유를 옹호하며 경찰이 유해한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의 지침을 환영한다”라고 했다.
크리스천인스티튜트의 키어런 켈리 부국장은 이 지침을 환영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비범죄적 증오사건이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성적 취향과 같은 이슈에 대한 정당한 토론을 막는 무기로 사용돼 왔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