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최더함 박사(Th.D. 바로선개혁교회 담임목사, 개혁신학포럼 책임전문위원)의 논문 ‘구원론’을 연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자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롬 6:6~11)
1. 그리스도 죽음의 은혜
오늘은 십자가의 죽음이 가지는 영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대부분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게 무심한 눈길로 바라보아서는 아니 되는 존재입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고 영원토록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자기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서도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데머리스트라는 조직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여러 목적을 세 개의 동심원을 그리고 설명합니다.
1) 가장 큰 원은 온 세상을 나타냅니다. 구주께서는 온 세상의 죄에 합당한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일 2:2)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4:14)
2) 중간 원은 모든 신자의 총합, 즉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베푸신 구속의 효력이 실제로 적용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노라”(15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행 20:28)
3) 가장 안쪽 원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속죄하신 신자 개인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갈 2:20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 같은 추악하고 부패한 자를 위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직접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은 정말로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원수관계였던 나와 하나님을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루터는 이때 ”나를 위해“라는 말을 크게 강조해서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갈보리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매우 개인적이고 개별화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의 고통당하는 눈은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그 시선은 또한 자기 양 떼에게서 한시도 벗어나지 않은 자비로운 눈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계속)
최더함 박사(Th.D. 바로선개혁교회 담임목사, 개혁신학포럼 책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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