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방송이라든지 또는 북한에 기구를 통해서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 놨다”며 “그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7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북 방송이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라는 물음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정부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지적한 것은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24조 제1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5조 제1항).
그러나 국내외에서는 이 같은 법률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대북전단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대응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온 일이고, 전 세계가 지향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꼭 그것을 북한 인권 문제에 한정할 필요 없이 전 세계에서 집단적인 어떤 인권의 무시와 침해가 공권력이나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자행될 때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대응하는 것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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