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다른 국가에서 이슬람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영국 보건서비스(NHS)로부터 차별받았다고 주장한 기독교인 전기기술자가 제기한 소송을 영국 고용재판소가 기각하지 않았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브라이언 워커(66) 씨는 기독교 법률센터(CLC)의 지원을 받고 노스브리스톨 NHS 트러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슬람, 다문화주의, 동성결혼을 포함한 여러 이슈에 대한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열린 심리에서 NHS 트러스트 측은 “그의 신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 평등법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고용재판소에 소송을 기각하라고 요청했다.
트러스트 측 변호인들은 워커 씨가 신앙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토프 밀섬 변호사는 “워커 씨의 편협함은 그가 진술한 문장(‘나는 기독교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하고 참된 길이라고 믿는다.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어서 영혼을 해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에서 반영된다”라고 주장했다.
워커 씨의 주장을 심리하기로 동의한 리드 판사는 “이슬람에 대한 반대는 평등법에 따라 보호되는 신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젠더 비판적 신념 때문에 연구소에서 일자리를 잃은 마야 포스테이터 연구원의 최근 사건을 언급했다. 포스테이터 연구원은 당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녀의 견해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워커 씨의 주장에 대한 전체 심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리스톨 고용재판소에서 2주간 열릴 예정이다.
워커 씨는 “사건이 전체 심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되고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 신앙, 특히 신앙을 표현하는 모든 것이 NHS에서 억압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 신앙이 법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송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불해야 할 모기지를 갖고 있고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는 젊은 세대 기독교인을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했다.
CLC 안드레아 윌리엄스 최고경영자(CEO)는 “브라이언의 이야기는 포용과 다문화주의에 대해 감히 질문하거나 농담을 할 때조차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NHS 변호인들이 ‘(워커 씨의) 신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고 평등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데 충격 받았다. 그들은 브라이언의 기독교 보수적 신념을 네오-나치즘과 동일시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 사회에서 서로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브라이언은 무죄이며 판사는 그가 다른 신념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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