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분담금 일률 같은 금액’ 등 정관개정안도 통과

한교연 임원회
한교연 제11-1차 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25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11-1차 임원회를 개최하고, 차별금지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한교연은 “지난 제11회 총회 이후 새 회기 들어 처음 열린 이날 임원회는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교계의 최대 현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여야 대선 후보들 간 찬반 의견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공식 결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임원회는 또 교회 수를 기준으로 정한 교단 분담금을 일률 25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등 정관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교단분담금제는 회원교단이 교회 수에 따라 납부하는 제도로 거의 모든 연합기관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교단은 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신 실행위원회와 총회에 더 많은 대의원 배정을 받는 것이 교단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회 일치와 연합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한교연 측은 설명했다.

한교연 임원회
한교연 제11-1차 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연
이에 한교연은 교단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분담금을 내고 대의원도 동수로 파송하는 원칙을 정했다는 것. 이날 임원회가 심의한 정관개정안은 추후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심의 통과한 정관개정안은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회의 공지를 우편 공문 또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도 할 수 있게 했으며, 대표회장을 수행할 비상근 총무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임원회는 지난 제11회 총회에서 위임한 해당 총회 회의록을 채택하고 임원 및 감사, 상임 특별위원장 임명을 확정했다. 또한 법인이사에 제11회 총회에서 인준한 홍정자 목사 외에 장시환 목사와 신명섭 원장 2인을 추가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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