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어몬트 신학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전경. ⓒUnited Methodist News Service

재정난을 겪고 있던 연합감리교회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이하 CST)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역 고등교육기관 컨소시엄에 캠퍼스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LA고등법원은 이달 초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은 지역 학교 컨소시엄인 클레어몬트대학(Claremont Colleges, Inc)에 캠퍼스 구매를 제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CST는 20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항소를 고려 중이며, 학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CST 회장인 제프리 콴(Jeffrey Kuan) 목사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현재 및 장래 들어올 학생들이 CST에서 자신이 원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계속 받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CST가 현재 자산으로 계속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관의 안정성과 상호 유익하고 공정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클레어몬트 대학과 성실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CST는 지난 2015년 재정난으로 인해, 감리교 선교부와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오리건주 세일럼의 윌라멧대학교와 합병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클레어몬트대학은 1957년 계약을 인용해, 자신들이 CST 부동산을 인수할 첫 번째 권리를 갖고 있으며 CST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클레어몬트대학은 클레어몬트대학원, 클레어몬트맥켄나대학, 하비머드대학, 케크대학원연구소, 화이자대학, 포모나대학, 스크립대학 등 7개 회원 기관들로 구성돼 있다.

컨소시움은 성명에서 “CST는 1957년 클레어몬트에서 운영을 위해, 협상된 가격으로 TCC에게서 토지를 구매했다. 당사자들 간의 원칙적인 합의에 따라, CST가 만약 부동산 매각 또는 양도를 원하거나 클레어몬트를 떠나고자 할 경우, 합의된 가격에 재구매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ST는 1957년 환매권에 동의했으며, 그 권리는 1957년 계약에 문서화돼 있다. 그 이후로 이 권리는 부동산의 소유권 체인에 기록돼 왔다”고 했다.

컨소시엄은 새로운 학생 숙소, 교실 공간 추가 등 자산에 대한 몇 가지 잠재적인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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