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오른쪽 두 번째) 등 예자연 관계자들이 23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이날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자연
부산지방법원이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부산광역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23일 원고 패소 판결(기각)했다. 교회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

이 소송은 올해 1월, 당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부산시 내 대면예배가 금지되던 상황에서 교회 측이 이를 위반했고, 이에 당국이 교회에 ‘운영중단’에 이어 ‘시설폐쇄’ 처분을 내리자 교회 측이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교회 측이 해당 처분에 대해 신청했던 집행정지 가처분 역시 기각됐었다.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가 실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법원의 기각 판결 후 부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예자연은 이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최악의 판결로써 헌법상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심대한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공권력에 의해 언제든지 한국교회의 시설과 재산을 폐쇄할 수 있다는 겻으로 각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초유의 사태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행정당국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를 보장하는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당했으며, 이중 유독 교회의 예배만이 더욱 차별과 불평등한 처분을 받아왔다”며 “현재도 교회의 예배 인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기준으로 30% 또는 70%로 차별하고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그동안 정부의 예배를 중지하고 교회시설을 폐쇄한 방역정책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예자연은 끝까지 예배의 자유를 수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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