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7일 발표한 종교시설 방역수칙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로 정한 것이다.

현재 이 부분 수칙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참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순수 접종완료자로만 한정된다. 즉, 실제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들만 참석케 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종교시설 방역수칙) 논의 과정에서 (정규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겠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또 접종완료와 PCR음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건, 현재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접종완료는 몸 속에 항체가 있다는 의미다.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시엔 앞으로도 지금처럼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접종완료자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일반 행사·집회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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