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소기천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예수말씀연구소 소장)의 논문 ‘이혼과 관련된 고난의 문제에 대한 개혁신앙적 이해에 관한 연구’를 연재합니다.

IV. 탈무드에 나타난 이혼

1. 결혼의 두 가지 측면

소기천 교수
소기천 교수

미쉬나(Mishnah)에 탈무드 시대부터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결혼법의 지속적인 조직이 나타나고 있다. 유대의 결혼법에 속하는 문제들의 범위는 두 개의 범주, 즉 다양한 근친상간과 성관계 금지,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관한 통상법으로 나누어진다. 토라는 첫 번째 주제에 관하여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으로부터 레위기와 신명기 안에 기록된 엄격한 금지규정들의 목록까지 대단히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아가지만, 허용 가능한 결혼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결혼법의 위반과 관련된 수많은 명령들이 실제로 존재했지만 그 본질은 토라 자체 안에서 암시되고 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할라카(halakhah)의 큰 구조는 수많은 세대의 전승과, 토라 안에 암시된 제안들과 할라카의 다른 영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끌어낸 결론들에 기초하고 있다. 대부분의 할라카는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결혼과 이혼에 관한 재정적이고 법적인 국면들이 탈무드의 나쉼(Nashim)에 나타나고 있다.

유대교에는 결혼에 대한 두 가지 측면, 즉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 그리고 그들을 향한 다른 이들의 태도가 있다. 결혼 행위는 가족으로서 함께 살고 결혼 서약에 대한 의무를 존중하기로 한 두 사람 상호 간의 동의이다. 탈무드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남자는 두 명의 증인들 앞에서 그녀가 이제 자신의 아내가 되었음을 결혼 형식 즉, 돈을 건네는 상징적 행위나 문서로 된 보증서를 통해 말해야 한다. 그 행위가 두 당사자 간에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결혼이 성립되었다.

결혼에 대한 다른 국면은 부부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 결혼 관계가 성립된 순간부터 배우자의 친척들과의 성관계는 근친상간으로 간주되었다.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는 그 부모가 서로 결혼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서자로 낙인이 찍힌다. 비록 서자가 생부의 자녀로 간주될지라도 그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결혼이 금지된다. 그리고 결혼은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상호 동의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결혼 서약서에 부여되었다. 이 서약서는 탈무드에서 케투바(ketubah)로 알려져 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어진 기록문서에 대한 사상은 매우 오래된 것이며, 토라가 기록되기 오래전에 함무라비 법전에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 서약서의 형식과 내용은 시대마다, 그리고 그것이 작성된 문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현인들은 그런 서약서를 만들 것을 주장했으며, 케투바나 혹은 결혼 상태에 대한 설명서 없이 지내는 아내는 간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2. 결혼 서약서 케투바(ketubah)

케투바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아내와 이혼을 하거나 혹은 아내보다 먼저 죽어야 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에 대한 보증이다. 최저한도는 토라에서 설정한 명령과 일치하게 정해졌다. 고대에는 돈이나 그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값비싼 물건들의 금액이 이러한 목적으로 따로 유보되었으며, 남편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 그러므로 케투바의 금액이 남편 재산의 일부로 계산되도록 규정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어떤 남자가 그의 아내와 이혼하고자 할 때는 먼저 이 액수를 산출해야 했으며 이혼을 재고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수정은 젊은 남자들이 아내를 얻는데 필요한 금액을 축적할 때까지 수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주었다. 또한 케투바는 남편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상속에 대한 다양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결혼으로 인하여 태어난 딸들을 부양할 의무와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모든 필요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현대의 케투바는 다른 규율과 합의를 담고 있는데 그것들 중 몇몇은 기록될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현인들이 정상적인 결혼을 위해 정한 불가분의 조건들과 결혼생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들은 성서에서 음식, 의복, 부부의 권리(she'er, kesut ve-ona)로 알려져 있으며,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 그녀의 음식과 의복에 대한 의무,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참여할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조건들의 세부사항은 환경과 당사자에 달려있으며, 항상 최소한의 어떤 요구들이 있다.

결혼에 대한 다른 조건들에 관해서는 양쪽 당사자의 의무와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한편으로 남편은 그의 아내를 부양해야 하며, 그녀가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해주어야 하며, 사로잡혔을 때 구해주어야 하며, 장사비용도 지불해주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아내가 고향에서 가져온 재산에 대한 권리는 없지만 그 이익을 누릴 자격(nikhsei melog, 사용권)은 가지고 있다. 아내는 가족의 부양을 돕기 위해 일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큰 지참금을 가지고 왔는지에 달려 있다. 결혼에 대한 이러한 국면들은 대개 남편과 아내 사이의 합의에 대한 문제이다. 모든 남자는 법에 의해 그에게 제공되는 권리를 포기한다고 말할 권리가 있고, 수많은 결혼 서약서에서 남편은 그의 아내의 부와 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포기한다. 다른 경우에 아내는 남편에게 그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심지어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의무와 권리에 대한 이러한 조화는 불완전하므로 우리는 탈무드에 있는 결혼법을 상기시켜야 한다. 탈무드는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들을 취할 권한이 있지만 반면에 아내는 오직 한 남자와만 결혼해야 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일부다처제에 대한 도덕적 허용도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남편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는 항상 첫 번째 배우자에 더하여 또 다른 아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생물학적인 고려도 결혼에 관해서는 남자들에게 주도권을 부여한다. (계속)

소기천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예수말씀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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