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가 알제리에서 기독교 개종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규탄하면서 그를 석방하라고 요청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엠네스티는 최근 성명을 통해 “후딜 폴로 알려진 기독교인 개종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알제리의 비무슬림 예배법은 차별적이며, 그는 반드시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기독연대(ICC)에 따르면, 폴 씨는 지난 4월 17일 ‘불법적인 기부’와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으거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가 성경책을 배포해, 2006년 제정된 비무슬림 예배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7월 수도 알제리의 서쪽 도시 아인 데플라에 소재한 법원은 폴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730달러(약 10만 니다르)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폴 씨가 책을 통해 실업 청년들에게 독이 되는 사상을 퍼뜨리고, 청년들의 이슬람 신앙을 파괴했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암니 구엘랄리 중동 및 북아프리카 담당 부국장은 “처음부터 그는 재판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며 “차별적인 이 법은 이슬람을 따르지 않는 이들의 기본적 자유를 공격하고 억압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알제리에서 기독교인은 0.5% 가량에 불과하며, 수니파 무슬림이 90% 이상이다.
CP는 “알제리가 종교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제리 정부는 이슬람 성직자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며, 이슬람의 가치와 일치되는 활동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무슬림은 다른 종교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킬 수 있지만,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금지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슬림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유혹 수단을 동원해 구속하거나 교육, 보건, 사회, 문화, 또는 어떤 재정 기관을 설립할 경우 최고 8,500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 5년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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