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성북구청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설 운영중단을 명령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다시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명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5일 교인 150여 명 규모의 대면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대면집회의 규모는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참석이 제한된다.
앞서 성북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비대면예배 조치를 지난 18일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22일부터 31일까지 운영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구청 측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교회폐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제한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해당 시설에 폐쇄나 3개월 이내로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만일 운영중단 기간 중 계속 운영을 한 경우에는 시설 폐쇄를 명령해야 한다.
이에 교회 측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예배 전면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정부가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광화문 광장에서 야외 예배를 실시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박유미 국장은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의 명단 확보 상황'에 대해 "현재 확진자는 3명이고,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진단검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청이 민노총 집회참석자 명단 취합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서울시에 참석자 명단이 통보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지난 3일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집회를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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