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무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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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의 발의했던 한·아랍재단법안이 지난 9일자로 철회됐다.

앞서 발의자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08년 아랍연맹 회원국 정부와 함께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를 설립한 바 있다”며 이 재단에 대해 “그동안 설립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그 역할과 지위가 불명확한 상태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2020년 한국-아랍소사이어티 보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최근 탈석유 시대에 진입하는 등 변화하는 중동정세와 우리의 대중동관계를 감안한다면 동 재단의 업무범위 확대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아랍재단’를 설립하는 근거 법률을 제정해 기존 한국-아랍소사이어티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 재단이 실질적인 아랍과의 우호협력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게 하며, 우리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익적 목적에 충실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은 이 법안에 대해 “우리나라에 이슬람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이슬람의 종교색이 들어간 재단을 왜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한·아랍재단이 (법안 통과로) 설립되면 이슬람 문화 등의 행사를 계획,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슬람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파해 전국 도처에 할랄, 이슬람 기도실을 확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도 우려했다.

아울러 “유럽 각국이 이슬람의 유입에 따른 위험성을 직시하고 법과 조치로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거꾸로 국회가 법을 제정해 국민 세금으로 이슬람 전파를 보장, 장려하겠다니 이런 시대적 역행도 따로 없다”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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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랍재단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