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망초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승소한 뒤 원고와 물망초 관계자들이 법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물망초
탈북 국군포로들이 진실규명과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오는 24일 오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에 따르면 이들은 6·25 때 북한 인민군이나 중공군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가 40~50년 만에 탈북해 온 자들이다. 물망초는 “국군포로들은 자신들이 전쟁이 끝나고도 송환되지 못한 이유와 과정, 북한에 강제 억류된 까닭 및 과정, 포로의 95% 이상이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했던 과정 및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국군포로들의 인권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고 했다.

탈북 국군포로 3명은 “1953년 정전회담 기간 중 유엔사령부가 공산군 측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종된 한국군이 82,318명이었으나, 포로교환 시 송환된 인원은 8,343명에 불과했고, 북한 당국이 전후 복구 사업에 투입할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소 8만여 명 이상의 국군포로를 남한으로 송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도 ‘북한 내에는 단 1명의 국군포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며 “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이 70년 세월 동안 북한에 강제 억류된 상태에서 안전장비 하나 없이 탄광노동자로 혹독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가혹행위, 사회적 차별대우를 당하며 고통받으며 살아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실태조사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 국군포로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기 전에 하루 속히 진실규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물망초는 “1994년 故 조창호 중위가 북한을 탈출해온 이후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스스로 귀환해 왔지만 북한은 지금까지도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국군포로 문제를 보고서에 포함했고, 올해 3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처음으로 국군포로의 인권문제를 적시함으로써 국군포로 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전쟁범죄 및 인권침해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탈북 국군포로들이 우리 정부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한편,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들이 원고 두 명에게 각각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원고들은 휴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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