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총회대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총회에 참석하기 전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총회에 참석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 폐회 후에도 일주일 간 능동적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총회 때 참석하는 외부 인사들에 대해선 현장에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임원회는 또 총회에 상정할 안건 등도 결의했다. 먼저 제115년차 총회 예산안은 원안대로 기획예결산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으며,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청원한 인터콥선교회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예의주시’에서 ‘경계대상’으로 변경하는 청원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총회교육부장이 청원한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BCM’ 교재 무상보급 청원, 역사박물관추진위원장이 청원한 ‘활동 1년 연장’ 청원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문준경전도사순교기념사업회 운영규정 개정 청원도 총회 상정을 결의했다.
또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이 청원한 법정부담금(총회보조금) 지원요청은 제115년차 총회 예산에 7,000만원을 반영하고, 경상비 0.3%씩 3년간 지원하는 안은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총회본부 제규정 중 인사규정 제16조(정년) 개정안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과장 정년 63세’를 ‘65세로 변경’하는 개정안이다. 목사, 장로의 자원 정년과 맞춰 65세로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청원은 받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청원하도록 했다. 교목단장이 청원한 공제회운영규정 재개정 청원은 해당 부서나 지방회를 통해 청원하도록 반려하고, 방축도소망교회 부지매입 재정후원 요청도 1차 지원을 이유로 반려했다.
정성진 목사가 ‘후보등록 취소’로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의 건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되 총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서울강동지방회장이 청원한 제70회 전남동지방회 정기지방회 관련 진정은 지난 회기 사항이라며 반려하기로 했다.
이 밖에 총회재판위원장이 청원한 덕산반석교회 장로 2인의 기록말소 청원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원요청 등은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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