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은 이 성명에서 “지난 4월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재석 252석 중 찬성 248명, 반대 0명, 기권 40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8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도록 한 법으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회 독립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고 했다.
기공협은 “또한 의원 본인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용과 주식 부동산 보유 현황은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하도록 했다”며 “그리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상임위 보임을 제한하고, 소속 상임위의 안건심사·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해 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10일 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계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5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반영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환영하며, 이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기공협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민형배 의원 등 11인, 이정문 의원 등 10인,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박영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4건이 소관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기공협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 주민의 직접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경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일 뿐 아니라 입법권의 남용이며, 법 앞의 현저한 불평등 사례라는 것”이라는 것.
기공협은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 앞의 불평등’을 ‘법 앞의 평등’으로 전환시켜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임기 중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부패 등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소환해 국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공협은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대의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며 “거듭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아울러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도 조속히 심의하여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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