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북전단금지법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제109차 화요집회)을 개최했다.

두 단체는 앞서 배포한 관련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2일 최근 국내 탈북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하여 ‘통제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에 책임이 있고, 상응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며 “그러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지난 4월 15일 미국 의회 내 렌토스 청문회에 이어 지난 4월 22일에는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 수호자 특별보고관 등 4명의 특별보고관들이 처음 합동으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북한 인권 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까지 금지를 추진하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 바이든 정부와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 거듭 촉구한다”며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정상 집행함은 물론, 대북전단금지법을 조속히 폐지하거나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신청에 대해 신속히 위헌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조태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음에 있어서 지난 4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며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면 가장 먼저 서울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말도 못하는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거꾸로 감옥에 쳐넣는 그런 악법으로서 국제사회의 준엄한 심판이 계속해서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로 김기현 의원을 선출했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외교통일위원회, 그 중에서도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의 국민의힘 간사로서 바로 제 옆에 앉아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주도해온 분”이라며 “이런 분이 이제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에 앉았기 때문에 대북전단금지법을 하루 빨리 철회시키고 거꾸로 사문화 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을 다시 이행해야 할 중대한 과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힘을 낼 것”이라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북전단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