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뉴시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법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 보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2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이 국제적 기준 준수와 관련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내에서 대북전단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에 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런 우려는 현실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VOA는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런 우려를 감안해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자신(퀸타나 보고관)의 입장은 그대로라는 것. 그 법의 일부 조항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 때문에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에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유엔 인권 전문가 4명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보낸 4월 19일자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퀸타나 보고관과 아이린 칸 유엔 의사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 집회와 결사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울러 인권 운동가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서명했다.

VOA는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또 이 법이 국제 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고.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VOA는 특히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해당 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아울러 한국 당국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이 모호한 표현으로 해석의 여지가 넓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법 해석에 따라 한국 내에서 시민 사회 활동가들의 정치적인 표현이나 합법적인 활동이 불균형적인 처벌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VOA는 덧붙였다.

퀸타나 보고관은 인권에 대한 제약은 엄격해야 하고 균형과 필요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은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다는 것. 퀸타나 보고관은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논할 때 법률 용어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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