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김 대법원장은 징계절차도 종결되고 무죄판결까지 받은 법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반려해 해당 법관을 최초의 탄핵소추 대상으로 노출시키고도 허위 해명을 하여 불신을 자초하였다”며 “대법원장은 법률에 근거한 사법부 재판의 가장 권위있고 신뢰받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대법원장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온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법부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당이 법관의 탄핵을 추진하자,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라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법관 탄핵이 가져올 사법부의 권위실추와 입법부의 사법부 재판에 대한 간섭을 우려해야 할 텐데, 마치 정부 여당과 손발을 맞추어 법관 탄핵을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사법부의 수장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범여권 의원들은 180석이 넘는 거대 권력을 가지고 오만한 법관 탄핵을 행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헌정사 최초의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범여권 의원들에게 신중한 권력 행사를 요청한다”며 “헌법상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이 인정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사법부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증거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에 근거해 적법절차에 따라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의결은 무죄판결 이후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올해 1월 하순 이후 여당 지도부의 추진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동조했던 의원들은 충분한 증거와 입증된 사실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인가 아니면 1년 전 무죄판결의 문구에 기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샬롬나비는 “공직 배제를 위한 탄핵 제도가 법관 임기 만료를 3주 정도 앞둔 법관에 대해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작년 12월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법관들을 향한 겁박 내시 권력 과시용으로 의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이런 의구심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 견제가 아닌 사법부 겁박 내지 길들이기이며, 3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교회는 사법부가 한국사회의 양심을 지키는 기관이 되도록 감시하고 기도하자”며 “사법부의 독립 없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은 없다. 나라의 질서는 의로운 관료에 의하여 바로 선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법치에 있다. 삼권분립이 존중되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수장이 직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행정부가 입법과 사법을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국가 경영이 있다고 한다”며 “이는 나라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잠 29:2).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법을 지키는 사회가 되도록 감시하고 기도해야 한다. 위정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도록 지켜보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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