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기독교계 등의 반대에도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교계와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좌파 편향 교육에 몰입하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에는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과 함께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 보호 방안’ ‘성평등교육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비록 초안이라고 하나 일부 자구 수정 정도만 거치면 확정되게 되어 있어 교계 및 교육 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다. 특히 ‘성평등’ ‘성소수자’ 관련 표현은 3년 전 제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당시에도 논란 끝에 반대 여론에 떠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3년 전의 갈등 재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을 비롯한 27개 단체는 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집회를 열고 “동성애 조장 교육과 좌파 편향 교육을 중단하라”며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 ‘성소수자’는 ‘소수자’로 각각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측은 아무리 반대와 저항이 있더라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자세다. 교육청 관계자는 언론에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골격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성평등이나 성소수자라는 표현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이 반대 여론에 아예 귀를 닫으면서도 자신만만한 근거는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유엔아동인권협약’에 있다. 성소수자 보호 및 성평등 교육이 시대정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일부 친 동성애시민단체 등 진보진영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수단체들의 주장이다. 인권을 빙자해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편향된 인권으로 학교 현장의 순수성과 건전성을 파괴하는 내용들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독’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연합도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런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한교연은 “교육 현장에까지 편향적 인권이념 주입과 편 가르기, 역 인권 침해로 학교교육현장을 파괴할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인권조사관’ 제도 등 일체의 불순한 시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념 편향적인 교육을 부추긴다”는 보수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성소수자 학생도 학교 울타리 안에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반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을 ‘차별금지법’ 논란과 같이 ‘반대’를 ‘혐오’로 몰고 가려는 시선이다. 즉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과 증오하는 것을 한 덩어리로 묶어 반인권의 낙인을 찍는 좌파 특유의 성향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평등’이란 표현 자체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하는 위험하고도 불순한 시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반대’를 ‘혐오’로 연결시키는 진영논리에 함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뒤에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한 ‘성주류화’라는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정신을 더 바짝 차려할 이유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 ‘인권조사관제도’만 해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사들은 “교육청이 채용해 운영하는 수십 명의 인권조사관들이 보편적 인권이 아닌 편향된 인권을 주입시켜 학생과 교사 사이를 분열시키고, 학생들이 스승인 교사를 고발하도록 암묵적으로 세뇌시키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가 바로 전북의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 사건이다. 고 송 교사는 2017년 교내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학부모의 고발로 경찰이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하자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나서 강압적인 수단으로 그를 끝내 성폭력범으로 몰아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도록 한 사건이다.
해당 학생들이 뒤늦게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였다고 밝히고 학부모들과, 심지어 졸업생들까지 나서서 송 교사의 무고함을 호소했으나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인권조사관은 이를 외면한 채 한 평생 교사로서 걸어온 길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는 심각성은 이 모든 초법적 폭력이 ‘인권’이란 이름하에 자행됐다는 점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그 어떤 명분과 구실에 뀌어 맞춘들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아름다운 성마저 ‘성평등’ 젠더 이념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자들이 인권 교육을 빙자해 마구 칼을 휘두르고 있다. 그들의 칼춤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 베어질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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