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 교단·단체장협의회(이하 한교협)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현성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교협과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 직무대행이 “지난 4개월여 동안 임원회는 물론 선관위 구성 등 임시총회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대행 직무정지가처분’ 소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들은 “한기총은 올해 1월 31일부로 제31회기가 종료됐다. 이젠 새로운 마음으로 제32회기를 시작하고자 김현성 직무대행의 잘못된 행태를 낱낱이 알리려하는 것”이라며 “‘한교협 및 비대위’에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제기한 한기총 정상화 요청을 무시하고 총회준비를 미루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는 즉시 사퇴하라”고 했다.
또 김 직무대행이 “코로나19나 한기총 임원구성 등을 핑계하며, 직무대행 직을 연장하려 꼼수를 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의지가 있었다면 비대면 방식인 영상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총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기총은 1월 29일 열기로 계획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에 따라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한기총은 “현 상황에서는 1월 중 정기총회 개최가 불가하여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추후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정기총회 개최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나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총회 개최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누가 임원인지 불분명하다는 것.
김 직무대행은 “한기총 임원회 회의록에는 (법원이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임원을 임명했다고 나오는데, 2명만 확인될 뿐 나머지는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전 목사가 임명한 임원들에게 과연 법적 자격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 법원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런 점이 확인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제가 마치 일부러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는 듯한 주장은 한기총 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제 기자회견을 했다는 단체들도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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