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윤 반장은 “문제는 예배 이후 식사 모임이라든지 폐쇄된 모임에서 환자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부분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도 최근 회원교단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면 교회의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 교회와 연관된 시설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방역당국이 지적해온 대로 3밀(밀집, 밀접, 밀폐) 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었다.
한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좌석 수 10% 이내, 비수도권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에서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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