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딘버러
©Unsplash/Elena Diaz

스코틀랜드 교회 지도자들이 폐쇄 기간 동안 공예배가 금지된 후 정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교회가 여전히 개방되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달리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난 1월 8일부터 공예배가 중단됐다.

기독교법률센터(CLC)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교회지도자 27명은 공예배 중단이 불법이며 인권에 관한 유럽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코틀랜드 정부가 ‘종교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사전 조치 서한을 무시한 후 교회가 물질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불필요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회 폐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내려진 조치들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측면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글래스고에 소재한 트론 교회 지도자인 윌리엄 필립 목사는 “방송을 통해 원격으로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특히 가장 가난하고 나이가 든, 가장 취약한 자들은 여기에 접근할 수 없다”라며 “그들은 기독교 예배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삶과 죽음에 대한 위안과 격려는 (교회만이)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회에 대한 심각한 제한과 이로 인한 심각한 고통으로 인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기독교 법률센터(CLC) 측은 “스코틀랜드 정부 입장은 교회가 국가의 간섭없이 자신이 가진 임무를 가진다는 오랜 전통에서 오는 권위와 모순된다”라며 “이것은 1592년 법령, 1706년 개신교 보호법과 1921년 스코틀랜드 교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17세기 스튜어트 왕가의 장로교 박해 이후 스코틀랜드 교회를 폐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