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의 문제점낙태죄가 보호하는 최대 법익은 태아의 생명권이다. 2019년에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동시에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언급하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야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낙태 허용 주수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