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수호결사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공동대표 주요셉 목사)이 정치권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교회의 집회를 연일 압박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중세시대와 나치즘 치하의 여론몰이가 재연되고 있다. 마녀를 사냥하고 유대인을 박멸하려는 광기가 정치인들에게서 재현되는 현실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 최선이 아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경기도가 지난 주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17일 발동한 것에 대해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 최선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진중권 교수 “이재명 지사, 책임 교회로만 돌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7일 자신의 SNS에서 경기도가 이날 지난 주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정치가 아니라 방역을 하라”고 재차 말했다... 독일이 종교집회만 금지했을까?
경기도가 지난 주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17일 발동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SNS에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금지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독일은 종교집회 뿐만 아니라 1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숍(shops), 몰(malls), 바(bars), 클럽.. 경기총 “가능한 온라인, 가정예배 전환 요청”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수읍 목사)가 17일 경기도의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행정명령’은 ‘전면금지 긴급명령’과 다른 용어이며 감염병으로 인해 행정지도, 예방지도를 한다는 것”이라며 도내 교회들에 가능한 온라인이나 가정예배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137개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경기도가 주일이었던 지난 15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예배 현장 직접 가 ‘피켓’ 들고 ‘모니터링’까지
지자체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교회의 현장 예배 자제를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어 ‘종교의 자유’ 훼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15일 현장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사전에 도가 내건 감염예방조치들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일 교회들에 인력을 투입할 방침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종교집회 금지, 헌법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12일 ‘종교집회 금지명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총회장은 “지난 7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3월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에서 종교집회를 워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 .. 이재명 지사 “‘전면’ 아닌 ‘조건부’ 종교집회 제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집회 전면제한 긴급명령’을 검토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건부’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다음주부터 감염예방조치 없이 집단종교행사를 하는 개별 종교단체에 한하여 ‘감염예방조치 없는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는 것이다... “경상남도 내 신천지 시설 79개소 일시 폐쇄”
경상남도 김경수 도시자는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경남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3명 이 중 신천지 관련자는 15명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대구 방문 5명, 부산 온천교회 교인 2명, 동남아 여행객 1명으로 집계하며 “이들 모두 코로나19 경증 환자로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4일 밤 추가된 확진자는 53년생 창원 거주 중인 남성”이라며 “대구 거주 중인 친척이 .. 트럼프 '종교 자유' 보호 행정명령, '공허하다' 비판 받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종교의 자유’ 보호 행정명령은 당초 알려진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동성결혼을 반대해도 국가로부터 처벌받지 않는 내용이 없어 공허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 내용은 교회와 같은 세금면제 종교기관들이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경우 세금면제 권리를 박탈하도록.. 트럼프, '종교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 행정 명령 서명
4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Religious Liberty)를 보호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다. 특히 이 날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키고 있는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Prayer Day)로, 그 의미를 더 했다. 1952년에 미국 국회는 매년 5월 첫번째 목요일을 기도의 날로 정했다. 당시 Harry S. T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