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안명환 목사) 제99회 총회 첫째날, 임원선거에서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박무용 목사(대구 황금교회, 대구수성노회)와 정연철 목사(양산 삼양교회·남울산노회)가 절충형 제비뽑기 방식 규정을 통해, 후보자로 선정됐다... 성찬예식,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안명환 목사) 제99회 총회 첫째날, 개회예배에 이어 성찬예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성찬예식은 김형국 목사가 집례와 축복을 담당했고, 남상훈 장로가 기도를 맡았다... 합동 제99회 총회 '개회예배'···"예배 중심으로 돌아가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안명환 목사) 제99회 총회 첫날 개회예배가 22일 광주 겨자씨교회 본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개회예배는 총회장 안명환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김신길 장로의 기도, 서기 김영남 장로의 성경봉독, 광주미문교회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총회장 안명환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예장 합동 제99회 총회 앞서 '후보자 정견발표' 열려
22일 광주 겨자씨교회(담임 나학수 목사)에서 열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총회장 안명환 목사) 제99회 총회에 앞서, 총회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열렸다... 개혁97 기도동지회, '예장 합동'에 개혁 촉구
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의 '개혁97 기도동지회(동지회)'가 오는 제99회 총회를 앞두고 소속 교단 교회와 총대들에게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지회는 예장 합동 97회기 가운데 교단 개혁을 위해 비대위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중심이 된 모임이다... 예장 합동·통합 '총회설립 102주년' 기념예배 일제히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대표하는 합동과 통합 두 총회가 설립 102주년을 맞아 각각 기념예배를 드리고 장로교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앞서 두 교단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신학에 대한 이견 등으로 1959년 분열한 바 있다.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회관에서 102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서기 김영남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예배는 부총회장 김신길 장.. 소강석 목사 "현대적 감각과 문화에 맞는 예배 드려야"
역사가 흐르면서 발전하고 변화하는 예배, 현대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 21일 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에서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안명환 목사) 주최 2014 총회개혁주의신학대회 제4차 서울경기대회에서 '목회 현장에서 본 현대목회와 예배갱신'을 주제로 발제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는 "언제부턴가 현대교인들은 전통교회 안에서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신앙생활에 식상해하.. 예장합동 황규철 총무 제기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 기각
예장합동 총회 총무인 황규철 목사가 제기했던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에 대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황규철 목사는 총무 임기와 관련, 총회 결의대로 3년의 임기에 도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합동 증경총회장 연합예배 드려…제3연합기구?
30일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김동엽 목사)와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의 증경총회장들이 엠베서더 호텔에 모여 '증경총회장연합예배'를 드려 이목이 집중됐다... 황규철 총무, 총무직 연장 위해 소송으로 승부수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안명환) 총무 황규철 목사가 총무직 연장을 위해 소송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황 총무가 총회장을 대상으로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의 소를 제기한 것... 예장 합동 부활절 메시지 "부활의 소망 기억합시다"
예장 합동총회(예장 합동 · 총회장 안명환 목사)가 2014년도 총회장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다. 안명환 총회장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위에 넘쳐나기를 소망한다"며 "금번 부활절에는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전문] 합동·고신·합신, '종교인 과세 반대' 성명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소득세법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7061) 중 종교인과세 및 종교단체의 신고 및 납부의무에 관련된 조항(소득세법 제73조, 제155조 등)을 지난 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졸속처리하지 않고 보류함으로써,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당시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추가로 협의해서 합의함을 전제로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 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