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벌금 2배로…20년만에 강화검찰이 7월 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높여 엄하게 처벌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폭력사범 중 약 75%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폭력 사건은 전체 범죄 중 점유율이 15.4%(2012년 기..